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3. 반복 수습자 감액
반복 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되며, 1차에서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봉사활동과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세 번째 수급부터는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의 감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93만 원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수급자 관련 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 수가 210일(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면접 불참이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제는 횟수 제한이 없어졌으며,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 지원할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좋아진 점으로는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없어졌으며,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
2023년 주거급여 안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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