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학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가정, 상업,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나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조건
- 참여대상
- 신청방법
-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변경
-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종류
1.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접속 (cpoint.or.kr)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4.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5. 개인정보 변경
▷ 개인정보 변경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 개인정보 수정하기
https://cpoint.or.kr/user/mypage/modifyInfoView.do
6.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7.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구를 위한 노력!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학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가정, 상업, 상수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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