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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는 모든 사람에게 예방이 가능하고, 예방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 및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학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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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1. 노인학대 정의

 “노인 학대(老人虐待)”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

2. 학대 행위자 정의

학대 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

3.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 학대 시설 학대 기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학대 행위자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참조).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 2, 및 제55조의 4 참조).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5호).

5.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매년 6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 6,973건으로 2019(1 6,071)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건수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건수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가 학대 사례입니다. 반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 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 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반사례로 판정됩니다.

(출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19 ~ P.20. 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 참조)

2020년 노인학대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 노인 학대발생장소

6.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노인 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 발생 장소, 학대 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노인학대 신고앱
노인학대신고접수 및 신고앱


7.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8.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 인권 보호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하되, 노인 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 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제1·2).

9.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57조 제4).

10.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 4 제3).

11.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소 전화번호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76가길 14,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3667.1389
서울 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수유3) 02.921.1389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 30-1 02.3157.6389
동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3-38번지 삼화빌딩 3 02.470.1389
부산 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 051.468.8850
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 46, 제이에스빌 5 051.867.9119
대구 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 053.472.1389
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 032.426.8792~4
인천 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왕길동) 032.569.0533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 062.655-4155~7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042.472.1389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 052.265.1389
052.265.1380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전체 현황>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노인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간병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노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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