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자동 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 자동 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나?
- 반기, 정기분 등 신청 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자동 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1. 자동 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장려금 신청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하반기분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중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는 자동 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 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나?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을 경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면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자동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반기, 정기분 등 신청 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장려금 신청 유형에 따라 자동 신청 동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반기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을 정기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 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 신청되더라도 사업소득(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분은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므로, 그에 따라 자동 신청 동의 효과도 정기 신청에 미칩니다.
5. 자동 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 자동 신청 동의 철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택스 (모바일, PC)에서 직접 철회
-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
-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직접 취소
6.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 자동 신청 동의 시기: 2023년 3월
- 자동 신청 대상: 20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 자동 신청 효과: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 자동 신청 후 장려금 지급 시기: 2024년 6월 하반기분 또는 정산 심사 시 지급
- 자동 신청 효과 기간: 2025년 9월까지 자동 신청 효과가 연장됨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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